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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통신사 이야기

통신사 복지할인(알뜰폰 제외)

통신사 복지할인(알뜰폰 제외)

 

 

 

 

복지할인은 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과 중복 할인 가능하며, 알뜰폰(MVNO) 가입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할인은 1가지만 적용되며 1인당 1회선만 가입 가능하고,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있는곳이 있지만 3사 통신사에 비해 혜택이 저조하다.

필요시에 각 통신사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 글은 알뜰폰은 제외한 3사 통신사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1. 장애등급 35%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제출 시 복지카드 소유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요금제의 3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사의 할인 혜택인 선택약정할인(25% 할인)과 중복 가능하며, 복지카드 명의자의 1회선만 할인 가능하다.

ex) 1. 33,000원 요금제일 경우 35%11,550원 할인이 가능하다.

     2. 69,000원 요금제일 경우 35%24,150원 할인이 가능하다.

 

 

 

2. 국가유공자 35%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등급과 같은 3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 자체가 보훈번호 가 다양하여, 통신사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할 경우 통신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ex) 1. 33,000원 요금제일 경우 35%11,550원 할인이 가능하다.

     2. 69,000원 요금제일 경우 35%24,150원 할인이 가능하다.

 

 

 

3. 차상위 계층 12,100+35%, 최대 23,65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동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본요금에서 1차 할인금액인 12,100원 할인 후, 2차로 잔여금액에서 3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최대 할인금액 : 23,650원 제한)

ex) 69,000의 요금제일 경우 1차로 12,100원과 2차로 잔여금액인 56,900원에서 35%19,915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차 할인금액 12,100+ 2차 할인금액 19,915=> 32,015원으로 최대 할인금액이 초과되어 23,650원까지만 할인 가능하다.

 

 

 

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28,60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한해서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할인율은 요금제에서 28,600원 고정 할인이다.

ex) 1. 33,000원 요금제일 경우 28,600원 고정 할인이 가능하다.

     2. 69,000원 요금제일 경우 28,600원 고정 할인이 가능하다.

 

 

 

5.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12,100+35%, 최대 23,65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자 한해서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기본요금에서 1차 할인금액인 12,100원 할인 후, 2차로 잔여금액에서 3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최대 할인금액 : 23,650원 제한)

ex) 69,000의 요금제일 경우 1차로 12,100원과 2차로 잔여금액인 56,900원에서 35%19,915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차 할인금액 12,100+ 2차 할인금액 19,915=> 32,015원으로 최대 할인금액이 초과되어 23,650원까지만 할인 가능하다.

 

 

 

6. 기초연금수급자 50%, 최대 12,100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중 기초연금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 가능하다.

따로 서류는 필요 없으며, 통신사에서 신분증으로 할인 유무 조회가 가능하다.

ex) 1. 19,800원 요금제일 경우 50%인 99,000원 할인이 가능하다.

     2. 69,000원 요금제일 경우 최대 금액인12,100원 할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