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사 복지할인(알뜰폰 제외) 통신사 복지할인(알뜰폰 제외) 복지할인은 선택 약정, 공시 지원금과 중복 할인 가능하며, 알뜰폰(MVNO) 가입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복지할인은 1가지만 적용되며 1인당 1회선만 가입 가능하고,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뜰폰도 복지할인이 있는곳이 있지만 3사 통신사에 비해 혜택이 저조하다. 필요시에 각 통신사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 글은 알뜰폰은 제외한 3사 통신사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1. 장애등급 35%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를 제출 시 복지카드 소유자는 등급에 관계없이 요금제의 3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신사의 할인 혜택인 선택약정할인(25% 할인)과 중복 가능하며, 복지카드 명의자의 1회선만 할인 가능하다. ex) .. 이전 1 다음